https://nb.autoinfoss.com/3046/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소득을 보완해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기간(정기·기한후·반기), 대상자 조회 방법, 2025년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는 법, 지급 일정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도 놓치지 않도록 실무 팁과 유의점을 부드럽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취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 보전과 근로 의욕 제고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일부 전문직 제외)
가구 구분: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지급: 요건 심사 후 계좌 입금(정산·환수 가능)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후신청: 6월 1일~11월 30일(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전용):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
※ 세부 일정은 해당 연도 공지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안내문 8자리 인증번호 확인 가능, 간편/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ARS(1544-9944): 안내대상자 중심 간편 조회·신청
Tip: 주소·가구원·계좌정보를 사전에 최신화하면 심사·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음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총소득):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요건(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합산·부채 불차감):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미지급
합산 범위: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주식 등(배우자 재산 포함)
정기·기한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상담센터 대리신청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사업소득 있으면 정기로 정산)
준비물: 인증수단, 본인/배우자 정보, 지급 계좌, 연락처
정기: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 미납국세 상계·계좌 오류·가구 변동 확인 등 사유로 개인별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음.
Q1. 맞벌이 소득 상한이 올랐나요? → 네, 4,400만원 미만입니다.
Q2. 재산에서 빚을 빼주나요? → 아니오, 부채 차감 없음.
Q3. 반기와 정기를 함께 하면 더 받나요? → 아닙니다. 반기는 분할 지급 개념입니다.
Q4. 정기를 놓쳤습니다. → 기한후 6개월 내 신청 가능하나 5% 감액.
Q5.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가능? → 불가, 정기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