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서 여야 의원들 간에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득 갑자기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한국의 상속세는 어떤 역사를 거쳤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싶어요.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5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상속세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보다 나은 개선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누진세율 구조 도입
1970~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세율 조정 및 감면 규정 도입
1990년대: 상속세 최고세율 65%에서 50%로 인하
2000년대 이후: 기업 승계를 위한 공제 제도 도입 및 일부 세율 조정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공제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55%)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30~40% 수준이며,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세율은 자산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부의 대물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대신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은 세금 회피를 위해 차명 계좌, 해외 법인 등을 활용하여 편법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 상속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40%)으로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세율을 완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독일과 같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 계좌, 해외 법인 활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산 신고 제도를 정비하여 세금 회피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부 및 공익 재단 설립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율과 복잡한 절차는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부유층의 편법 상속과 해외 자산 유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실성없는 상속세 과세율과 동시에 이를 기피하는 초 기득권세력의 탈세 현상으로 인해서 상속세는 유명무실했졌으며, 오히려 최근 자수성가를 통해서 치고 올라온 새로운 부유층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의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인하 논의는 분명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상속세 제도를 정착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부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위와 같은 한국 제도의 문제점 개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