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토론회 끝까지 듣겠다? 언제까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정부안, 옵트아웃·비식별화 '논란'
성연광 2014. 6. 16. 18:55 수정 2014. 6. 16. 19:00
시민단체 "사업자 의무 면제 아니냐" Vs 사업자 "과도하게 사업 의무만 강요"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사업자들의 공개정보 수집범위를 보다 최소화하되, 이용내역 등 사전 동의 획득이 어려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사후 수집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옵트아웃)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사업자들은 원안에 비해 규제장벽이 높아졌다고 아우성이다.
◆ 공개 정보 범위 축소된 개정안...사상, 신념 등의 정보 수집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에 이어 3번째로 개최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로, 최종안 도출 전 마지막 의견 수렴이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란 트위터 등 SNS나 블로그, 카페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그간 제시돼왔던 정부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작년 말 발표됐던 원안에 비해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개인정보 범위가 축소되는 등 상당폭 수정됐다. 가령,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공개정보나 이용내역 정보를 게시물 주체가 공개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목적을 설정한 경우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정보에 대한 수집출처, 조합, 분석, 처리 사실과 그 목적을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또는 이와 연결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규정했다.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제삼자의 서버에서 조합, 분석, 처리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원천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가 인터넷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내역 정보 처리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임의로 변경해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다만, 이용내역 정보의 경우, 발생 시점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설령 이용자가 이용내역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 "비식별화 의무, 서비스하기 힘들다" VS "과도하게 사업자 의무만 강조"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범 녹색소비자연대 박사는 "정보 수집은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면서 이용 시에는 정보의 비식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입장 조율 의도가 보이지만 오히려 모두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옵트아웃 방식은 현행법과 달리 사업자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점이 문제이고, 비식별화 의무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기 힘든 과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그 대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용가능한 정보, 수집가능한 기준 등을 보다 쉽고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도 가이드라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가이드라인 5조 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부분을 보면 '정당한' '상당한' '합리적'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 모호한 용어를 쓰기보다는 정확한 사례들을 나열해 실무작업에서도 '가·불가'가 확실히 나눠질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반면 김정선 SK텔레콤 부장은 옵트아웃 방식을 기준으로 법제도, 조직, 기술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옵트아웃 방식을 기반으로 소비자 개인정보호(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만들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화 다음 개인정보팀 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사업자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서비스 시장 음성화될 수도 있고, 해외로 사업이 이전할 수도 있다"며 빅데이터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주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전략 제시할 ICT총괄부처 신설돼야"
성연광 기자입력 2013. 1. 8. 14:42 수정 2013. 1. 8. 14:42
'새 정부 ICT 거버넌스 세미나'서 지적.."규제·진흥 분리는 이익집단 포획 가능성 높다"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처 간 기능 재배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8일 주최한 '새 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고길곤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기조 발제를 통해 "ICT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측면 이외에 미래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총괄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일부에서는 이미 ICT 산업이 성숙했기 때문에 굳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괄부처의 필요성은 오히려 산업계가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지난해 338개 ICT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통합한 전담부처 도입에 대해 89%가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고 교수는 "총괄부처는 플랫폼 조직처럼 관련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새로운 산업과 정책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부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ICT 총괄부처는 '플랫폼' 조직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연관 산업과 관련 부처들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ICT 산업 전체와 C-P-N-D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비전과 탄력적인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지는 전담부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산업 진흥기능 분리 이슈와 관련, 고 교수는 "특정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규제와 진흥을 완전히 분리된 사례는 없다"라고 전제한 뒤 "미래비전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이 없는 경우, 이익집단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와 진흥 분리보다는 총괄부처를 통해 ICT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CT 총괄부처는 각종 기금 운영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콘텐츠진흥기금 등은 총괄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일치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일관된 ICT 진흥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금사용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총괄부처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계 최고의 IT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정부에서 전담부처가 설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 교수는 "정보통신부 등 과거로의 회귀가 이난 C-P-N-D 생태계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며 "국내 I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선순환 구조는 물론 개방과 소통의 새로운 정부 개혁과 혁신도 ICT 없인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ICT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반면, 과학기술은 20~30년간 중장기적으로 호흡과 생태계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ICT의 경우, 3년 주기를 갖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T 기업 역차별 막으려면?.. 통신법에 '역외적용' 명문화해야
김세관 2018. 12. 18. 14:00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법 마련' 토론회 개최.. 국내대리인 지정+임시중지 검토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막기 위해선 '역외적용' 개념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할권 및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진행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곽 교수는 비대칭적인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국내외 기업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함께 뛰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동일 수준의 법적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약 5조 원의 수익을 벌고도 우리나라에는 법인세 200억 원만 납부했다. 같은 기간 1조 17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네이버가 4231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 위원장은 망 이용대가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에서 90% 점유율의 유튜브는 통신사에 망이용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인 아프리카 TV, 카카오, 네이버 등은 연간 150억 원, 300억 원, 734억 원을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며 "이런 차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곽 교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 확보와 제재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우선 '역외적용'이라는 개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역외적용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 근거도 마련된다"며 "법집행 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망 이용료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거쳐 망 이용료 협상의 공정성을 기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