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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Jun 14. 2022

[세무] 종합소득세: 대표님의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FAQ 모음집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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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종합소득세: 대표님의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이 많은 분
*공동사업자, 개인이 여러 개 사업자 보유, 금융소득 등 각종 case 관련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세무특공대' 심우열 회계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Q: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수입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 개인의 경우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프리랜서 등



Q: 종합소득세는 어떤 절차로 계산되나요?


Q: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며,
법인을 운영할 때와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은 매출과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체 운영 시 매출에서 각종 비용(원재료, 인건비, 임대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사업자의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출액의 약 5~10%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법인이 무조건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까지 감안해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공동사업자는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지분비율)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 → 각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분배 → 각 거주자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Q: 개인이 여러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이 1인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합니다. 개인이 1인 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꼼꼼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무특공대가 추천해 드리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이용합니다. 개인통장과 사업자통장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사업자통장을 활용하여 통장 내역을 잘 정리해 놓아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적용받도록 합니다. 개인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절세상품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 혜택도 누리면서 노후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서는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체 사장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차량 리스를 하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리스가 현금 구매나 장기 할부 구매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 구매로 차량을 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생겨 차량별로 1,5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절세목적이 크시다면 경차나 9인 이상의 카니발, 화물차는 연간 한도 없이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음식점을 창업한 청년의 경우 향후 5년간 100%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향후 5년간 50% 세액감면, 대전에서 창업한 35세 이상의 창업자는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통한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중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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