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하기 전 꼭 읽어보세요.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하시면,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파솔루션]
The business solutions you need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공동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
주주간계약서 내용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신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동업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려요.
주주간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공동창업자 간 미리 협의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JH법률사무소' 김진희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동업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약속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있었던 동업간 분쟁 사례입니다.
1인으로 시작하여 의류 관련 플랫폼 운영 중,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된 A 대표님. 사업 중간에 친구 B와 동업을 결정. 친구 B도 회사의 자본금만큼의 금액을 넣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완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친구 B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둘은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즈음에 관련 분야의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고요. 그때부터 A와 B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하기로 한 친구 B는 그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의 조건이 퇴사하기로 한 친구 B의 지분을 모두 A가 인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B는 투자를 받기 까지는 자기의 기여도 있으니... 이런 저런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 결국에는 추후 받게 되는 다른 투자 건에 대해서도 친구 B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친구 B의 퇴사가 결정된 이후 투자 제의가 들어온 초기에는 A와 B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그 때 주주간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서 작성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협의 과정에서 친구 B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 무리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합니다.
A와 B 모두 너무 지치는 과정이었고, 투자사 쪽에서도 압박이 있어 깨끗하게 반반씩 나누어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주간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지만, 헤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① 동업자 별로 출자할 재산(부동산, 현금 등)의 종류와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지 이행기한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와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해 정합니다.
② 동업자 별 직책과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게 되므로 동업체의 대표자와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에 대한 관리자 등 각자의 직책과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창업자가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기여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서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할 때, 계약서 등 관련 사항 전반을 보고할 의무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동업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BM에 대한 공동창업자 간에 명확한 의견 일치가 필요합니다. BM의 내용은 동업계약의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향후 사업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의사결정 시에 적용할 의결 방법에 대한 원칙과 예외적으로 동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같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출자지분 비율이나 동업자의 숫자를 고려하여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업할 때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자금의 집행 부분입니다. 법인의 자금의 사용 범위를 정해 두어도 상세한 내용을 정해두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출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에 관하여는 철저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그 용도와 사용에 대해 상의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받거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분배 뿐만 아니라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발생하는 손실(채무)에 대하여도 공동창업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공동창업자가 회사의 목적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에 관한 비밀정보가 있는 경우, 외부에 공개, 누설, 유포 등을 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때(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창업자 간의 관계의 불화가 발생하여 탈퇴 또는 퇴사하는 경우에는 우호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주식의 정리나 임원의 사임등기 등 후속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아있는 재산과 빚(채무)을 어떻게 정리 할 지에 대해 그 방법도 함께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재산의 액수 산정, 분배 비율, 분배 방법 등)
만약 본인의 의사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하는 동업자가 회사의 주식을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남아있는 동업자들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만 기재하는 것보다는 주주간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공동창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정하여 최종본으로 작성을 마치면, 2부를 출력하여 계약서 말미에 날인하시고, 계약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날인 및 간인을 마치시면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증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체결만으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Copyright 2022,김진희, All rights reserved
무료 비즈니스 뉴스레터 "FIVE minutes"
> 회사 대표를 위한 각종 비즈니스 지식
> 실무자를 위한 직무 꿀팁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산업 트렌드
단 5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
매주 목요일, 가장 의미 있는 5분을 경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