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차용증을 증거라고 믿고 있지요. 계좌이체 기록도 비슷하지만, 어떤 때는 자금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명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차용증이나 이체영수증이 채권의 근거가 된다고 해도 이 채권을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에 불과하여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대여금청구 소송 등 민사재판을 떠 올립니다. 이게 원칙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단점입니다. 민사재판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증거위주의 재판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단독사건(소가가 1억 원 미만)만 해도 오늘 현재 11만 5천 건 정도 접수되었어요. 여기에 민사합의사건,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정식 재판건수는 엄청납니다.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건수를 합하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지요.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
그래서 오늘은 소송,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나의 채권을 법원에서 확정받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 1억 원 이상의 합의사건은 물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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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김&장, FBI, 법무사협회, 서울시법무사로서 40년을 법조(행정)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창과 방패>, 자기계발, 역사인물 등 다양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