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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한 번에 1300만 원”…정부 싹 뜯어고친다

by 위드카 뉴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
경상 환자 진료비 연평균 9% 증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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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 / 출처-뉴스1


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향후치료비’를 전면 개편하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단순 접촉사고나 경미한 비접촉 사고에서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치료비가 청구되는 관행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급정거만 했는데 1340만원”…과잉 치료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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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현황 / 출처-국토부


자동차 사고 후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증가해 2023년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중상 환자(연평균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가 2023년 기준 1조 4000억 원으로 실제 치료비(1조 3000억 원)보다 더 많았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과잉 치료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차량 수리도 없었던 후미추돌 사고 피해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아 35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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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들 / 출처-연합뉴스


또한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서 급정거만 했을 뿐인 운전자가 근육 긴장과 염좌로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아 1340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차대차) 운전자는 척추 염좌(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 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받았다.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차단…8주 초과 치료는 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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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 출처-국토부


이번 대책의 핵심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받은 환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며, 경상 환자가 통상적인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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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개선 조치를 통해 보험료 3% 인하 기대 / 출처-연합뉴스


만약 보험사가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건전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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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와 같은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배우자 및 자녀들 무사고 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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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출처-연합뉴스


반면,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청년층(19~34세)의 경우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역시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상관없이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1년은 7%, 2년은 14%, 3년은 24% 보험료가 경감되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고,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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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부 차관 / 출처-연합뉴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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