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비 지원 정책 / 출처: 연합뉴스
인천시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 집을 마련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 최장 5년간 총 1천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제도가 늦게 출발한 만큼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자는 200만 원 한도로 별도 지급된다.
대상 조건은 엄격하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여야 한다.
인천 주거비 지원 정책 / 출처: 연합뉴스
대출 잔액은 3억 원을 넘을 수 없고,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3천 가구로 제한되며,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가 몰리면 배점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체감 효과를 수치로 따져보면 이해가 쉽다. 3억 원을 대출받아 연 4.2%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약 1천260만 원을 이자로 낸다. 이때 연 30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약 4분의 1 줄어든다.
월로 따지면 약 25만 원인데, 분유와 기저귀, 공과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만약 대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지원액은 동일해 효과가 희석되지만, 월 20만 원 안팎을 줄여주는 효과만으로도 육아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
인천 주거비 지원 정책 / 출처: 연합뉴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흥미롭다. 서울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 30만 원을 2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기적 지원은 크지만 2년 뒤에는 끊긴다. 부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융자와 이자 지원을,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보조를 운영 중이다.
반면 인천은 내 집을 가진 신생아 가구에 초점을 맞춰 모기지 이자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실효성은 있다. 송도 같은 핵심 지역은 제외될 수 있지만, 인천 전역으로 보면 신축 30평형대 아파트 상당수가 요건에 들어온다.
인천 주거비 지원 정책 / 출처: 연합뉴스
5년간 매달 25만 원 안팎을 꾸준히 줄여주는 혜택은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 장기간 체감도가 크다. 특히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확실히 보장되는 이자 지원은 가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인천의 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