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할인 /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놓쳤다면 더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착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매달 신청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1월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지만, 1월이 지났다고 해서 할인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한정판 이벤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세무 안내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창구가 열립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할인율이 줄어드는 구조로, 1월 신청 시 약 4.58%로 혜택이 가장 크지만, 하반기 세금을 앞당겨 내는 6월 연납 역시 약 2.5%의 만만치 않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9월은 약 1.26%)
지금 당장 4월에는 시스템상 신청이 불가하지만, 다가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위택스(Wetax)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를 통해 6월 연납분 신고·납부가 정식으로 개시됩니다. 겨우 2.5% 할인이라고 무시해선 안 됩니다.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특성상, 신차 기준 2,000cc 이상 중대형 세단이나 SUV를 타는 운전자일수록 체감 할인액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예컨대 2,500cc급 가솔린 그랜저나 싼타페의 1년치 자동차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65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를 6월 연납으로 처리하면 약 1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월 혜택(약 3만 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과 앱 터치로 치킨 반 마리, 혹은 커피 2~3잔 값을 그냥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연납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6월 16일이 되면 PC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월에 혜택을 놓쳤다고 생돈을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6월 달력 16일 자에 '자동차세 2.5% 할인'이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내 지갑은 더 두꺼워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할인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