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강제 견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해 온 상습 주차 역시 엄격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단속을 피하려 주차 칸만 옮겨대던 꼼수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차량이 있어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고, 관리인은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관리 위탁을 받은 주차장 관리자가 출입구를 막은 차량에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지시를 무시하거나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치솟으며, 즉각적인 강제 견인 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 제재인 과태료 성격이지만, 운전자가 체감하는 금전적 타격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던 차량도 강력한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단속 기준이 주차 구획 단위에 머물러 있어, 단속 전날 바로 옆 칸으로 차를 옮기기만 하면 장기 주차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주차 칸을 아무리 옮겨 다녀도 해당 주차장 구역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여러 칸을 차지하며 민원을 유발하던 캠핑카나 대형 카라반 역시 똑같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차장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입구를 며칠씩 막아두거나 공용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입니다. 피해를 겪어온 입주민과 상가 관리자들은 법안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속수무책 방치됐던 통행 방해 행위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부터는 잠깐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만으로도 즉각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하던 주차 습관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법규를 미리 숙지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