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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Sep 20. 2018

전국 최초 미투 구속 조증윤 1심 결과 유감

피해자 A씨에 대한 무죄 및 징역 5년 판결은 약해

미투경남운동본부의 기자회견 / 출처 : 뉴스1


  지난 20일, 김해 연극계 인사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구속된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왔다. 1심 판결 내용은 징역 5년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이다. 창원지법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10년 구형의 절반에 불과했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며 전자발찌 착용도 빠졌다.

 피해자 A씨에 대해 청소년 성적 착취와 길들이기, 위계 및 위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후관계 등을 반영해 연정관계로 규정했다. 조 대표는 연극 연출가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 A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창원지법의 판결은 이에 관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및 길들이기가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13세 이상 위력, 위계에 의한 성관계라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또한 성폭행 사후 조 대표와 피해자 A씨의 관계에서 피해자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력의 증거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추행, 간음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증언과 증거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인정하고 상황의 객관성 등도 인정되어 조 대표가 위력, 위세에 의해 피해자 B씨에 대한 자유의사 지배하고 추행과 간음 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피해자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했음에도 양형기준상 징역 최저 5년 최대 13년임에도 최저기준인 5년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성추행이 있어 죄질이 크다는 재판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말한 형량기준의 최저치로 선고를 했다.

 첫 미투가 페이스북에서 일어난 이후 조 대표가 경남연극협회 회장에게 사실을 인정하는 전화를 하고 피해자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반영되지 않았고 성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징역 6년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형량이 가벼운 게 사실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최근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조 대표는 피해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스승으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성적착취도 모자라 법정에서까지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성인이 되고나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1심 판결은 고통스런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



3월 법정구속 당시 언론 보도. 조증윤 사건은 미투 첫 법정구속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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