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에서 시작해 정준영 등 다른 남성 연예인으로 번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임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연예인들과 주변 인물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고 있다.
이번 범죄를 통해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권력이 이들의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를 최소 덮거나 공범의 역할을 한 데 있다. 2016년에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고소 형태로 수면 위에 떠올랐음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덮었고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2019년 문제를 밝혀낸 것도 공권력이 아닌 ‘방송사 SBS’다. 우리는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하고 피해자가 최소 10명이라는 사실도 SBS 단독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됐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한 이유는 자료 검토 결과 연애인들과 재력가, 경찰 등 공권력과의 3자간 유착관계가 고스란히 담긴 ‘한국형 마피아’라고 말한다.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는 피해자는 최소 10명이 아니라 ‘너’와 ‘나’도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종착지는 유투브 등 각종 SNS에 전파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일반인들의 피해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빅뱅 승리가 연예계에서 은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승리와 정준영, 그들과 동조한 특정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12일 성명서에 따르면 “소위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은 어쩌면 일부 연예인들만의 사고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팽배해있을 소지가 있다.
너와 나 모두 언제든지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법령은 취약하다. 이번 범죄가 승리와 정준영 씨의 엄벌로 끝날 게 아니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공권력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