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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09. 2018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자!

자동차세 아끼는 꿀팁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1월 중에 납부하면 10% 할인받아 직장인 검색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세금을 미리 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2% 금리의 예금도 찾기 쉽지 않은 시대에 자동차세를 일찍 내면 10% 할인해준다니. 연 77만 원 선인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며 7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자! 


1. 어떻게 신청하나?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한은? 2018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어디서 어떻게?  시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2018년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로 접속)  

<위택스에서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위택스>

연납 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1월 중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2.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조금 아쉽지만 3월 신청 기간이 또 있으니 좌절하지 말자. 다만 늦게 신청하면 할인율이 떨어진다.
연납 신청 가능 기간은 1년에 4번.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10% 할인,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 그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연납 신청을 했는데 1월 중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월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된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불이익은 없으며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4.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키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받는다. 즉,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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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훈  junghoon@finda.co.kr

핀다 재무총괄이사 서울대 경제학과, 모건스탠리, UBS 홍콩, 서울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14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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