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구성원: "회사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업 재해로 인정해줄까?"
인사담당자: "출퇴근 시간에 감염된 것도 산재 보상을 해줘야 하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직장에서 많이 고민하는 주제, '산업재해'입니다. 지금까지 선례가 별로 없고 처음 대응하는 이슈라 인사담당자도, 구성원도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성원과 인사담당자 모두, 실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모았으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간호조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백신 접종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러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성격, 업무 시간 해당 유무, 미접종 시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해봤을 때, 직업 특성 상 산업 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 의료 종사자: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별다른 심의 없이 산재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구성원과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 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그렇다면, 근무지가 아닌 출퇴근길 대중 교통에서, 또는 점심시간에 감염된 구성원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역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수단 활용 시에만 적용됐던 것에 비하면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에, 출·퇴근길 코로나19 감염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 근무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는데요.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으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 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B씨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B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파견 기간이나 해외 출장 중에도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고,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A씨를 2021년 8월 6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감염 내과, 직업 환경 의학과 및 법률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는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타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 질환, 유전 질환도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해 산업 재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의 선례가 없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근거들이 산재 인정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만일, 휴업 급여액이 1일분 최저 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임금액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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