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Q. 일주일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되는 것이죠?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위반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입니다.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경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왜 주 52시간인지, 어떤 경우에 위반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50시간일 수도 있고, 60시간일 수도 있는데 왜 주 52시간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주 52시간 근무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50조는 하루와 한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하루의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한 주는 40시간이죠.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이 더해져 주 52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 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위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회사에 주 4회, 하루에 13시간씩 근무하는 구성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주일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니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 위반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이죠.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요. 하루에 13시간씩 4회 근무하게 되면, 5시간씩 총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달갑지 않은 구성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우리는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자고 했을 경우에도 위반일까요?
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 단서조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위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동청의 사업장 근로감독, 또는 구성원의 고소나 고발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현재 계도기간에 속해 있는데요. 계도기간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하고, 근태관리나 급여정산을 포함한 인사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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