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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밀당고수 N잡러 Apr 06. 2023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변호사 광고에 속지 마세요

사남매 아빠이자 행정사건을 50건 이상 수행한 변호사로서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수년간 활동한 학부모로서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1. 폭력 피해 사실을 접하는 루트

일단 아이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접하는 경우와 학교를 통해서 연락받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듣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직까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모나 학교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먼저 얘기할 용기가 있다면 부모로서 일단 어느 정도는 안심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일단 피해 자체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아이의 마음이 닫힌 상태라 피해 정도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답답한 부모님의 마음이 잘못 드러나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아이는 더 깊은 동굴로 빠져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무조건 상담센터를 찾아 전문가와 아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시군구마다 청소년 상담을 위한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력예방재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과 각종 사설 상담센터가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단 부모가 할 수 없는 아이를 다독이면서 동굴에서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기서 변호사 선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피해 학생보다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가해자고 가해자가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행위를 포장하려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는 이런 경우 솔직히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큼 가해 학생이나 부모를 찾아가 욕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믿고, 교사를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면서 학교에 대한 울분과 비난도 퍼붓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섭씨 200도로 끓더라도 아이 앞에서 만큼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부모가 충분히 이 사건을 핸들링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게 폭력인지는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gKBwilaJisY



2.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에 따른 대응 방법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피해학생 부모가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했거나 담당한 사건은 전부 중학생이었습니다. 사 남매는 아직 어려서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중학생 사건을 보다가 초등학생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단 초등학생은 따돌림도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 우리가 아는 몇 대 때리는 폭력이 대세입니다. 물론 그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간혹 이성을 잃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린아이가 무섭게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정도는 멍이 들거나 피가 나는 정도라 성인에 비해 회복도 빠르고 해서 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가해 학생이 알아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6년을 다녀야 하는데 일단 동네 어머님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친구 사귀기도 싶지 않아 지고, 아이가 주눅이 들 수도 있으니 새롭게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아는 친구들도 없고 어려서 친구 관계 자체가 다들 끈끈하지가 않아서 친구 사귀는 것도 쉽다 보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다릅니다. 일단 여러 초등학교에서 하나의 중학교로 오고 주변 초등학생들이 근처로 흩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시가 다르거나 구가 다르지 않은 이상 금방 친구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사 가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피해자 역시 이사가 기도 싶지 않아서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만 심각하게 고려해서 거리가 아주 먼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가해자의 반성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의 폭력이었다면 가해 학생도 대체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학교 내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나 몰라라 버티게 되면 결국 교육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이제 진짜 사건이 됩니다. 사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면서 피해자를 정신적 물리적으로 단독 혹은 집단으로 괴롭힌 경우 가해자가 반성할리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폭력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는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선 학교에 정식으로 학폭신고도 하면서 절대로 반성 없는 가해학생과 합의해 줄 필요 없이 사건 진행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해서 상대에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해서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조건은 가해자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는데 어린 나이에 반성도 없고, 그 부모마저 안하무인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사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진 않으나, 부모가 바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정도로 심각성을 가해 학생 및 부모에게 알리는 경고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 고소장 예시도 많고, 고소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 큰 법률적 지식도 필요 없고,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할 것이라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역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 나 홀로 소송 등을 통해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해 학생과 달리 피해 학생은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변호사보다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영상은 피해 학생을 위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마도쇼'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o0cJ5rDLT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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