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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미나 Mar 03. 2020

군사법원 재판의 대상에 대한 의문

작가_는개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계엄상황이지만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군사법원의 목적은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을 재판하는 것이다.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존재와 군형법의 존재도 의문이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인은 일반 형법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지 군인이라고 군형법을 적용받아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군인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

 작가_ 는개


서우민: 군인은 군형법으로 처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다 보면 군인일 때 군인 외 시민일 때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ophy: 조항과 관련하여 한때 떠들썩했던 '군대 룸살롱 고발'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집행 주체와 객체 규정 외에 항목에 대해 조금 더 내용이 보강(예외 항목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군사의 기밀이 아닌 군사 비리에 대해 고발했을 때는 군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던가요.

관련 사건 내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6148


곧을정: 첨부해주신 기사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합당하다고 보지만, 정말 룸살롱은 군사 기밀이 아니라 주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작전이나 기밀이 주점이 숨어있는 걸까요?


#베이직커뮤니티 #헌법읽는청년모임 #헌법독후감 #군형법 #군사재판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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