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원 양식 다운로드
퇴직증명원은 근로자가 퇴직 후, 본인의 퇴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이직, 경력 증명, 실업급여 신청, 건강보험 자격 정리, 국민연금·소득 신고 등 행정·노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되며, 퇴직자의 요청에 따라 전(前) 소속 회사가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새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 퇴직증명원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급여명세서도, 사직서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퇴직 확인이 되는 문서는 오직 퇴직증명원이더라고요. 퇴사 이후 남는 마지막 한 장의 행정 증거, 그게 바로 퇴직증명원이었어요.
이직 또는 재취업 시 경력 증빙 제출용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증명 또는 소득신고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정산 절차
은행·보험·공공기관에서 재직 확인 요청 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 및 귀국정산용 증빙
문서 제목: 퇴직증명원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직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 부서 및 직위
입사일, 퇴사일
퇴직 사유 (회사 규정, 개인 사정, 계약만료 등 선택적 기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 등)
발급일자
회사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직인 또는 날인
퇴직자는 언제든 요청 가능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함
퇴직 사유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며, 요청 시 제외 가능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민·형사 책임 가능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 직인이 포함된 정식 문서 형식 권장
한글, 워드, PDF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급 가능하며 인쇄 또는 전자발급 가능
일반 기업 인사팀 발급용 퇴직증명원 기본 양식
공공기관 퇴직자용 퇴직확인서 서식 (인사발령 포함)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신고용 퇴직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신청용 간소화 버전 양식 (고용노동부 제출용)
한글(HWP), 워드(DOCX), PDF 양식 제공
회사를 떠났다는 건 더 이상 그곳의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그곳에서 일한 시간은 서류로 증명되어야 끝까지 의미를 가집니다. 퇴직증명원은 그간의 근무 이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마지막 기록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수 행정문서입니다. 퇴직했다면, 증명서도 함께 챙기세요. 그 한 장이 앞으로의 이직과 복지, 행정처리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