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지만,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해소, 상속, 매매 후 등기 지연, 건축물 증축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 때 사용하는 공식 문서가 바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64호] 양식입니다. 막상 이 서식을 구하려 하면 비공식 자료가 많고, 원본은 PDF만 제공되어 편집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시청 세무과에 제출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신고서 양식을 실무에 맞게 구성한 내용을 안내드릴게요.
몇 년 전,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소형 다가구주택을 제 명의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등기 이전이 늦어지면서, 그해 재산세 고지서가 시누이 앞으로 발송된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받은 것이 바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 즉 서식 제64호였어요.
이 서식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멸실 등으로 과세 대상이 달라진 경우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 해제, 용도 변경 등 과세 기준이 달라진 경우
공식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신고인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과세대상 물건 정보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조, 면적 등
변동 내용 기존 납세의무자 / 변경 후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변경 사유 및 일자
증빙서류 첨부란 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 건축물대장 등
서명 또는 날인란
수령 확인란 (관할 세무공무원 기입)
관할 구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제64호를 PDF로만 제공하고 있었고, 이 양식은 직접 인쇄 후 자필 작성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고서를 메일 첨부나 온라인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워드와 한글 양식을 별도로 정리했어요.
한글(HWP), 워드(DOCX), PDF 3종 제공
항목별 작성 예시 포함 (신고 사유별 예시 문구 삽입)
서류 체크리스트 부착 (증빙서류 누락 방지)
공무원 접수란 별도 구획
양면 인쇄용/단면 제출용 두 가지 버전 포함
변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법적 불이익 없음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최신본 첨부
공동명의 해소 시 상대방 동의서나 매매계약서 첨부 필수
작성 후 반드시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무1과 등에 접수 처리 확인
많은 분들이 등기만 마치면 자동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바뀐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신고 없이는 기존 납세의무자가 그대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통해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양식을 정리해두면 추후 상속·매도·변동 시 반복 활용이 가능하니, 실무형 서식을 갖춰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