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양도, 임대, 인수, 등고 사항 변경) 신고서
‘제조업 (양도, 임대, 인수, 등고 사항 변경) 신고서’는 기존의 제조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혹은 인수하는 경우, 또는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사업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저도 지인의 공장을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은 간단히 처리했지만, 시청 산업과에 제출할 제조업 변경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류를 오갔는지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 변경 시 필수인 신고서 양식 구성과 다운로드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시설도, 기계도, 제품도 모두 그대로인데 대표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제조업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조업은 지역 산업 등록에 따라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존에 등록된 제조업 사업체가 사업 구조 또는 인적·물적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
양도, 임대, 인수, 폐업 등 권리 변동과 함께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등도 포함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일반 제조업체 모두 해당
무신고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
제가 실제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접수했던 양식 기준입니다:
양도 / 임대 / 인수 / 폐업 / 명칭변경 /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체크박스 형태로 해당 항목 선택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및 생산품
기존 등록번호(지자체 제조업 등록번호)
변경 전/후 비교 형식 기재
예: 대표자 변경 → 홍길동 → 김영희
주소 변경 → 서울시 금천구 → 서울시 구로구
양도 계약일, 임대차계약일, 인수일 등
신고 접수일 기준 실제 발생일 기재
양도·인수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내용 증빙자료 (예: 공장 등록증, 위치도 등)
기존 사업자 / 신규 사업자(공동서명 가능)
담당 공무원 접수란 포함
[양식저장소]에서는 ‘제조업 (양도, 임대, 인수, 등고 사항 변경) 신고서’ 표준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공 형식: 한글(.hwp), 워드(.docx), PDF
산업단지, 일반공장, 중소제조업체용 통합형 양식
변경 전·후 비교 칸 구성 / 체크박스형 항목 선택 가능
A4 2매 구성, 공문 제출용 양식 대응 가능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소유자 동의서 필수 제출
대표자 변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필수
업종 추가/변경 시 생산시설·면적변경 신고서 별도 필요
양도·인수 시, 양측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절차 완료
✅ 해당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산업과 또는 기업지원과에 제출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공장등록 시스템) 병행 가능
제조업이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등록된 공적 활동입니다.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서류상 신고 없이는 여전히 ‘전 주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