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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사용인감계 양식 발급 다운로드

표준 사용인감계 양식 발급 다운로드

by 양식저장소

표준 사용인감계 양식은 계약 체결, 공공입찰, 세무 신고 등에서 법인의 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지정해 신고하는 문서로, 필요한 양식을 지금 무료로 발급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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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여기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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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지자체와 소규모 납품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관계자는 ‘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그땐 몰랐지만 대표가 현장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표준 사용인감계’였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한 장으로 계약부터 세무신고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계는 기업 또는 단체가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등록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사용 대상

법인 사업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

조합, 협동조합, 학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예정 기업


양식 구성

문서 제목: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작성일 기준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 정확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숫자 10자리

대표자 성명: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대표자 주소: 법인등기부상 주소 기재

사용 인감 설명: “본 사용인감계는 당사의 계약 및 행정업무 등에 사용될 사용인감을 등록하고자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날인란: 사용할 인감 도장 날인

대표자 직인란: 법인 인감 날인 (또는 자필 서명)

첨부서류 (기관 요구 시):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발급 및 제출처

제출처 예시: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세무서, 계약처, 금융기관, 법원 공공입찰 등록 시 (나라장터 등)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출력 후 수기로 작성 및 날인 기관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작성 시 유의사항

사용인감은 반드시 실제 날인할 인감으로 등록

법인 인감과 혼동되지 않도록 도장 형태 명확히 구분

서류는 두 개의 인감이 모두 날인되어야 유효

변경 시에는 사용인감 변경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도장은 같아 보여도 책임이 다릅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사용인감을 등록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인감과 동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 장의 사용인감계가 기업의 책임과 신뢰를 대신 증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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