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사용인감계 양식 발급 다운로드
표준 사용인감계 양식은 계약 체결, 공공입찰, 세무 신고 등에서 법인의 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지정해 신고하는 문서로, 필요한 양식을 지금 무료로 발급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지자체와 소규모 납품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관계자는 ‘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그땐 몰랐지만 대표가 현장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표준 사용인감계’였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한 장으로 계약부터 세무신고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인감계는 기업 또는 단체가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등록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사업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
조합, 협동조합, 학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예정 기업
문서 제목: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작성일 기준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 정확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숫자 10자리
대표자 성명: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대표자 주소: 법인등기부상 주소 기재
사용 인감 설명: “본 사용인감계는 당사의 계약 및 행정업무 등에 사용될 사용인감을 등록하고자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날인란: 사용할 인감 도장 날인
대표자 직인란: 법인 인감 날인 (또는 자필 서명)
첨부서류 (기관 요구 시):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처 예시: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세무서, 계약처, 금융기관, 법원 공공입찰 등록 시 (나라장터 등)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출력 후 수기로 작성 및 날인 기관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사용인감은 반드시 실제 날인할 인감으로 등록
법인 인감과 혼동되지 않도록 도장 형태 명확히 구분
서류는 두 개의 인감이 모두 날인되어야 유효
변경 시에는 사용인감 변경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업무 효율을 위해 사용인감을 등록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인감과 동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 장의 사용인감계가 기업의 책임과 신뢰를 대신 증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