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9.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9.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피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재난'을 피하면서, 사랑하는 유가족에게 자신이 남긴 유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우수하면서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점이 많은 리빙 트러스트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은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들과 단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리빙 트로스트가 가진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자.            



1)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과는 다른 가장 큰 장점은 Probate, 즉 Probate 법원에 의한 유언의 검증과 유산의 집행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Probate의 단점들을 검토하게 되면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유산을 상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 Probate에는 경비가 많이 든다

Probate을 통해 상속인들(heirs)과 수혜자들(beneficiaries)이 피상속인이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 개인 대리인 또는 유언 집행인 비용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 보관 비용과 카운티 텍스 등과 같은 각종 비용을 '유산상속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지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상속자산의 약 3%에서 5% 정도의 비용이 이 과정에서 요구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이 여러 주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주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Probate을 거쳐야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과 같이 '유산 상속 계획을 생전에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Probate으로 인한 비용'보다 훨씬 낮다.    

  

● Probate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Probate에는 최소 약 6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Probate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하지 않은 상속 건에 대해서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자산의 성격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의 개인 및 비즈니스 상황과 채무관계,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 Probate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

Probate은 상속에 관련된 내용(피상속인의 유언장 포함)과 상속과정 전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유산상속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와 같이 해당 유산상속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피상속인의 자산규모와 생전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는지, 누가 얼마만큼의 유산을 언제 상속받을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끼어들 여지가 있고 상속자들 간의 분쟁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2)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개인 및 금융과 관계된 정보가 프라이버시로 남겨지게 해 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robate을 거쳐야 한다면, 피상속인의 유언장과 같은 해당 상속에 관계된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두었다면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Probate을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자산이나 유언장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미 옮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Probate 법원을 거치지 않고 트러스트 서류만으로 상속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자산의 이전은 수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 비용이 낮은 편이다

유산으로 남겨진 자산의 규모와 성격, 자산이 위치한 주와 변호사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데 드는 변호사 비용은 대략 1,0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인데, 통계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1,100달러에서 1,500달러 구간이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25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들기도 한다.

리빙 트러스트의 관련법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사실 이 비용은 Probate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             



4)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재정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을 계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바로 상속인에게 분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유산의 분배를 미루어도 되고, 상속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또는 결혼을 할 때까지 유산의 배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이런 방법을 통해, 상속인이 성장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피상속인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인의 채권자나 전 배우자에게 유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속인이 약물 남용이나 채무 또는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피상속인의 유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게 해 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는 A는 현재 심각한 채무로 인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태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산의 분배가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A의 채권자들은 A가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 채권확보에 나설 것이다. 이럴 경우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산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청산할 때까지 유산의 분배를 연기하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5)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준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에 비해 그 부적격성(incompetence)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 따라서 피상속자와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해당 트러스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서 해당 트러스트를 설립하였고 그 트러스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수정하는 것과 같은 각종 관리 행위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위탁자와 상속 해당인이 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법적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 트러스트가 부적격함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증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트러스트를 만들 당시 위탁자(설립자)가 행위 능력의 상실 상태(incompetent)였음을 증명

- 트러스트를 만들 당시 위탁자가 누군가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

- 서명의 위조와 같은 트러스트 문서 자체의 결함을 증명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이 크게 다른 것은 유언장은 피상속인에 의해 이루지는 단 한 번의 행위적 이벤트이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활동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제도적인 실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자신이 해당 리빙 트러스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자료로 남겨둔다면 해당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유언장은 지정된 수혜자 이외에도 상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리빙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 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수혜자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해당 리빙 트러스트에서 지정한 수혜자로의 상속을 취소시키기 위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 있어서 유언장을 대신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보다 상위에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리빙 트러스트의 법적 문제는 대개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현재의 가족과 과거의 가족 모두 포함) 간의 유산의 분배와 관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과 가족 구성원 또는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혼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마지막 배우자(현재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장성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와 마지막 배우자 중에서 유산 배분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

 - 리빙 트러스트가 설립되지 않았으면 유산을 물려받거나,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남겼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부당한 영향 때문이라고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유산 분배에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피상속인이 과거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고, 이 질환으로 인해 적절한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6)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한 법원의 후견인 임명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기치 않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 자신의 자산을 관리ㆍ처분할 능력을 잃는 상태(incapacity, 행위능력 상실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그 자신을 위해 지극히 유용한 장치가 되며, 자신의 가족이 법적인 [성년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 for adults)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는 그들에게 있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가 부부의 소유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우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成年後見制度)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ㆍ금융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을 돌보는 제도’이다.

상속과 관련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주로 법원이 임명한 대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정 문제를 관리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해당하는 영어는 Conservatorship for Adults인데, 문서에 따라서는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법적 가디언십](legal guardianship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또는

-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을 위한 법적 가디언십](legal guardianship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개별 트러스트(Individual Trust)를 설립해둔 경우, 당사자의 사망 시 트러스트 문서에 명기된 계승자가 수탁자로서 트러스트의 자산을 인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행위능력 상실 상태가 되는 경우 트러스트 자산에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트러스트와 공동 트러스트: 개별 트러스트(Individual Trust, Personal Trust, Single Trust)는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해당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따라서 개인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그랜터(Grantor, 신탁자)로 구성된다.

공동 트러스트(Joint Trust)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수탁자로 참여하여 만드는 트러스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재산 지분을 해당 트러스트의 공동자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설립한다.

     

당사자가 행위능력 상실 상태가 되는 경우, 만약 리빙 트러스트의 트러스트 문서에 부여된 권한이 없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법정에 가서 행위능력 상실 상태에 빠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 지정될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대부분의 트러스트 문서에서는 후임 수탁자가 트러스트를 담당하기 전에 의사 한 두 명의 서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고 나면 후임 수탁자는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행위능력 상실 상태에 빠진 당사자의 건강관리과 지원,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매거진의 이전글 8. 리빙 트러스트의 이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