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많은 국민이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560여 곳의 등록기관에서 운영되며, 보건소와 병원, 비영리단체 등에서 무료로 상담과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가능한 기관의 종류와 작성 절차, 등록 후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서 의료진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선택에 관한 의사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
작성 시기 건강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가능
법적 근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연명의료 시행 여부, 호스피스 선택 의사
효력 발생 임종과정 진입 시 의료진이 확인하여 이행
비용 무료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한 곳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560개소가 운영 중이며, 온라인으로는 작성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의 종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 연명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기관은 독립적인 상담실과 보안이 확보된 사무실, 문서 보관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상근 인력 2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신청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상담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에 도착하면 먼저 전문 상담사와 약 30분간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사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 및 등록 절차, 변경과 철회 방법, 기록 이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작성자는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는 경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등록증이나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준비 신분증 지참, 사전 예약 확인
상담 진행 전문 상담사와 약 30분 소요
내용 이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관련 설명 청취
본인 작성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기재
시스템 등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저장
등록증 발급 플라스틱 카드 또는 모바일 등록증 선택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작성 15일 후부터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했을 때 활용됩니다.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가 시스템에서 의향서를 조회하여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며, 이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합니다.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의향서를 확인한 후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의료 결정을 내립니다. 환자 가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록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에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향서를 변경하려면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내용은 자동으로 대체되며 변경 사실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철회를 요청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작성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철회 후에는 해당 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다만 연명의료계획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등록기관 재방문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
변경 효력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보 후 발생
철회 방법 등록기관 방문 또는 정보포털 온라인 철회
철회 효력 즉시 법적 효력 상실
자동 효력 상실 연명의료계획서 신규 작성 시
재작성 가능 철회 후 다시 작성 원할 때 언제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