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가능 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에는 주차장법에 따라 반드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관리인 선임이 필수이며,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진행됩니다.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고, 배치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의 경우 처음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35,000원입니다. 교육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 정보와 주차장 소재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며, 서울·경기 남부·대전 세종 충남·대구 경북·부산·광주 전남 총 6개 권역에서 집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집합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접수하며,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일정 발표 직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기준 매월 1회씩 총 12회차로 운영되며, 정해진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다음 주부터 수강이 시작됩니다. 접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교육 시작 전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수강 기간은 약 2주 동안 제공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교육 기간 내 모든 강의를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기준은 교육 수강 50%와 최종 평가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교육을 100% 이수해야 50점이 부여됩니다.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인정되며, 이는 대리 수강을 방지하고 교육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료 후에는 교육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관리인 선임 통보 시 첨부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관련 법령·기계식주차장치 운영 방법·응급상황 조치 방법·사고 시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규교육을 수료해야만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규교육 대상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에서 근무할 예정인 관리인이며, 취업 준비를 위해 미리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장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안전 관리 요령·긴급상황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신규교육 대상: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신규 선임자
교육 시간: 4시간
교육 내용: 주차장 관련 법령, 장치 운영 방법, 응급처치
교육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료 후: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선임 자격 부여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수교육 대상 기간이며,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보수교육에는 주차장 관련 법령 개정 사항·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리 요령·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최신 안전 관리 기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못하면 관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를 관리인으로 계속 배치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수교육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보수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관리인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주기: 신규교육 후 3년마다 1회
교육 시간: 3시간
교육 내용: 법령 개정 사항, 안전 관리 요령, 사고 사례
교육비: 30,000원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차장법에 따르면 수용 가능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일 때 관리인 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조작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의 주요 임무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한 조작·이용자 안내·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등입니다.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규모의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관리인 배치 기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주요 임무: 장치 조작, 이용자 안내, 긴급상황 조치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미배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적 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선임은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선임 통보 시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와 함께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교육 수료 후 관할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관리인 등록을 완료하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선임 통보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자의 경우 교육 신청 시 입력한 주차장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며, 수료 후 관할 지역본부 연락을 통해 정식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관리자는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