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100% 활용법(1)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정부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적연금입니다. 연간 일정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IRP로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IRP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상품으로 만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서는 3년 이상 보유 후 해지시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일정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계좌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한도, 납입 기간, 그리고 상품별 조건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납입,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 3가지 상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품들은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넘어 수익을 내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굴러가게 설계되어 있어 개인의 자유로운 운용이 불가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른 보험상품처럼 2개월치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이후 부활 가능)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개인적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펀드(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상품)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사적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세제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하는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다른 상품)이나 변액연금보험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보유 및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시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이 또한 보험상품이라 개인적인 운용이 불가합니다.)
연금저축의 정식 명칭은 연금저축펀드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를 의미하며, 이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ETF 매매를 활발히 하려면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소득이 있거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ETF 매매를 위해서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으나, 연금저축과 IRP는 여러 개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연금저축은 1인당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금융사별로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두 상품의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이며,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는 급여수령 금액에서 식대 등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은 4,500만원 초과)
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과 IRP에는 이를 초과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이든 IRP든 한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하거나 나누어 총 1,8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인출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부 중 1명이)만 60세 이상인 경우 보유 중인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 12억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이 되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로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만기 도래 또는 개설 후 3년이 경과한 계좌여야 하며, 해지 후 60일 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과는 별도로 인정되며, 세액공제율 기준은 연금저축, IRP와 동일합니다.
3,000만원의 ISA 만기전환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은 4,500만원 초과)의 경우,
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로 이체한 돈은 다시 인출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이 2,700만원은 다음 해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포함되도록 납입금액으로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추가 불입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전환 신청으로 2,70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IRP에 입금할 경우 일부 금액은 인출이 불가능(연금저축은 부분 인출 가능, IRP는 부분 인출 불가)하므로 가급적 연금저축으로 먼저 입금한 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차이를 고려해 연금저축에서 매년 300만 원씩 IRP로 이체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900만 원씩, 3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는 마치 투자에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장된 절세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들이는 것 역시 확정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제품을 검색과 비교를 통해 7만원에 구매하게 되면 실제로 3만원을 절약한 것이므로, 이 차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확정적 수익이 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혜택이나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들여 검색과 비교, 판단을 통해 얻은 확정된 절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확정적 이익을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계획적인 납입과 절세 전략을 통해 1년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확정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