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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사를 합니다 Feb 25. 2024

인사담당자, 근로자와 사용자 그 사이의 애매한 위치  

사용자측이지만 근로자인 이중 지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다


그리고 동조 2항에서 정의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인사담당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분류되어 사용자 범위에 속한다


이런 입장때문에 회사의 정책이나 전략 방향에 불만이나 항의를 하는 직원들에게 사측,

심하게는 블라인드에서 사축(회사의 가축)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외부 고객사를 상대로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사업팀에 비해 인사팀은 매일 칼퇴하고 사업에서 필요한 연락을 하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SG&A만 갉아먹는 존재라고....


블라인드에서 이런 비난성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다.

HR경력 전에 7년을 사업에 있었고 고객 Site에서 업무를 했던 입장으로 사업팀이 얼마나 힘들게 매출을 일으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원조직으로서 일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문의는 최대한 빠르게 회신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 하는데, 

싸잡아서 폄하하는 글을 볼 때마다 맥이 빠지곤한다. 




이것이 인사담당자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차피 회사에 종속되어 각자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 뿐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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