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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코인 이슈
'상장폐지된 페이코인, 코빗 코인원 재상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됐던 페이코인이 1년만에 코빗에 이어 코인원에 재상장됐다. 하지만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 기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18일 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페이코인을 재상장한다고 알렸다. 참고로 페이코인은 핀테크 기업 다날핀테크의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 AG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다. 페이코인에서는 가맹점 사용 뿐만 아니라 앱 내 쇼핑, 게임, 선물, 송금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9일 오진 11시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페이코인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 된지 1년만에 코빗에도 상장된 바 있다. 앞서 페이코인은 페이프로토콜 측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원이 불수리 통보, 연장된 유의종목 지정기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및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실패, 국내 결제사업의 사실상 중지로 인한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상장폐지 되었다.
페이코인 상장을 결정한 코빗 측은 페이코인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 AG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및 국내 은행이 발급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소멸,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등 해외 사업으로 페이프로토콜 AG의 사업 계획 변경, 페이프로토콜 AG의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 회원자격 보유, 30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 보유자들의 거래서비스 수요 등을 근거로 상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사업 중단,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확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코빗은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이 중단돼 실명계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닥사에 상장폐지 전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명한 바 있지만, 닥사 관계자는 페이코인 상장과 관련하여 "대응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코인 재상장으로 '닥사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며 닥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상장으로 인해 다날 디지털자산 사업은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코인은 지난해부터 국내는 지갑서비스, 해외는 페이코인 결제로 사업구조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페이코인은 해외의 경우 최근 일본 현지 스타트업 모빌렛이 페이코인, 페이코인 글로벌 앱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등지에서 가상자산 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적지 않은 거래량을 보유한 코인원과 코빗에 재상장이 된 만큼 추후 거래소 추가 상장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빗썸 재상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9일 새로 취임한 손경환 다날핀테크 대표는 "세계 첫 가상자산 결제 상용화에 성공한 다날핀테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페이코인의 세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