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야심찬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입니다.
이 두 규제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업에 요구하는 내용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선수가 서로 다른 트랙을 뛰는 것과 같죠. 하나는 '투명성과 공개'에, 다른 하나는 '실질적 행동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SRD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지침입니다. 2023년 1월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기존의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보고 중심의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투자자, 소비자, 시민사회가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접근
밖에서 안으로(Outside-in): 환경·사회 이슈가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에서 밖으로(Inside-out):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보고 양식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적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1단계 - 2025년 보고(2024년 회계연도) 기존 NFRD 적용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해당됩니다.
2단계 - 2026년 보고(2025년 회계연도)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직원 250명 이상,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입니다.
3단계 - 2027년 보고(2026년 회계연도) 상장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소규모 기업은 제외됩니다.
최신 업데이트 : 2025년 2월 유럽위원회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요구사항을 2년 연기하는 옴니버스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CSDDD는 기업이 자사 운영과 가치사슬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입니다. 2024년 7월 발효되었으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실사(Due Diligence) 중심의 규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적용 자사 운영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자회사, 사업 파트너까지 포함합니다. 유럽 내외를 불문하고 전 세계 사업 활동이 대상입니다.
법적 책임과 제재 위반 시 민사책임 및 행정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사회 차원의 경영진 책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단계 - 2027년 7월부터 적용
EU 기업의 경우 : 직원 1,000명 이상이면서 전 세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비EU 기업의 경우 : EU 내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참고로, 당초 계획보다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약 6,000개 EU 기업과 900개 비EU 기업이 대상입니다.
CSRD의 경우
주요 목적 : 투명성과 정보 공개
핵심 질문 :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접근 방식 : 보고서 작성 및 공개
CSDDD의 경우
주요 목적 : 실질적 행동과 영향 관리
핵심 질문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접근 방식 : 실사 프로세스 구축 및 실행
CSRD는 '건강검진 결과서'와 같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상태를 상세히 진단하고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CSDDD는 '치료 계획과 실행'과 같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치료(개선 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예방 조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적용 기업 수
CSRD: 약 50,000개 EU 기업
CSDDD: 약 6,000개 EU 기업
가치사슬 범위
CSRD: 전체 가치사슬 (최종 소비자까지)
CSDDD: 상류 공급망 + 제한적 하류 (운송, 유통, 보관)
중요성 평가
CSRD: 이중 중요성 (재무적 + 영향 중요성)
CSDDD: 주요 부정적 영향만
CSRD와 CSDDD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죠.
정보 공유 CSDDD에서 수행한 실사 결과를 CSRD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어 중복 작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계적 발전 CSRD로 현황을 파악하고, CSDDD로 실질적 개선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고만 하던 기업이 실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공통 기반 두 규제 모두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1단계: 통합 거버넌스 구축 ESG 위원회에서 두 규제를 통합 관리하고, 법무, 컴플라이언스, ESG 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2단계: 공통 프로세스 개발 가치사슬 매핑을 통한 리스크 식별과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합니다.
3단계: 시스템 연동 실사 정보와 보고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합니다.
보고 체계 구축
ESRS 표준에 따른 보고 템플릿 개발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수립
제3자 검증(어슈어런스) 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시스템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보고 형식 준비
정기적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
실사 체계 구축
실사 정책 및 절차 수립
가치사슬 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
고충 처리 메커니즘 운영
이해관계자 참여
공급업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정기적 이해관계자 대화 채널 운영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대기업 계열사 유럽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둔 대기업과 EU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상장기업 유럽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기업과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공급망 압박 유럽 기업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실사 정보 제공 및 개선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경쟁력 이슈 ESG 경영이 경쟁우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시장 기회 창출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현황 진단
자사의 CSRD/CSDDD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
기존 ESG 관리 체계의 갭 분석 실시
필요 인력 및 예산 규모 산정
기초 체계 구축
전담 조직 구성 또는 역할 분담
외부 전문가 선정 및 협력 체계 구축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시작
시스템 구축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가치사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내부 전문가 양성
공급업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CSRD와 CSDDD는 분명 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쟁우위 확보 선제적 대응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 확보와 ESG 경영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 투명한 정보 공개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있는 경영으로 고객 및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기억해주세요 : CSRD는 '말하기', CSDDD는 '실행하기'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직도 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지속가능한 미래는 오늘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규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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