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은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간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더라도 중도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이라도 정년퇴직의 구직급여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잔여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이후 구직급여 270일 수령 중 30일 만에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90일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기간은 잔여 150일(270일-30일-90일) 가능하며,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이라도 최초 직장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재실업)이라면 수급기간 만료일(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수급일수 범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실업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재실업일부터 (재취업 후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재취업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