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넷플릭스를 뒤적이다가 선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첫장면이 막걸리병을 들고 비틀비틀 논둑을 걸어가던 한 노인이 쓰러져 사망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노인은 주인공의 작은아버지이고 선산의 소유권자였던 것이지요.
주인공은 작은아버지와 평소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아버지가 가족이 없다보니 3촌혈족관계에 있는 주인공에게까지 연락이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산은 그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 마을사람들 전체가 원성이 자자했었나봅니다.
그 주인공이 위 선산의 유일한 상속권자가 되었고 마을 전체도 작은아버지의 죽음을 반기는 분위기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을 친누나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알고보니 그 남자는 그 주인공의 이복동생이라는데 당장은 가족관계등록 상에는 올라 있지는 않지만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구요(실제로 영화속에서도 소송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영화를 홍보한다거나 영화감상평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민법 상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이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요.
예전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간의 상속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안하고 평생 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말고도 혼자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려서는 단지 어린이날 선물에 감사하겠지만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모, 고모, 삼촌 등의 재산에도 다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란게 꼭 재산만 상속되는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는 것이니까 뜻하지 않게 혼자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의 부채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두어야겠지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위 영화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말고도 또 다른 반전이 숨어있습니다. 마치 친족상속법 관련 케이스문제같기도 한 영화이니 심심하실때 한번 보시면 의외로 끝까지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