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베트남 블록체인
2025년 여름, 베트남에 역사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2025 디지털 산업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가상 자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것인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그동안 법적 '그레이존'에 머물러 있던 가상자산과 암호화 자산을 민법상 보호받는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제정 외에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면서 스타트업 설립, 투자 유치, 국내외 자본 흐름 확대 등 다양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이라는 챌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칼럼에서는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합법화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 그리고 도전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정 이전까지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상황은 다소 애매했습니다. 보유나 거래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보호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위험과 불투명성에 노출되어 있었죠. 소유권 분쟁, 거래 보증, 투자자 보호 등 모든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법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젊은 인구, 높은 인터넷 보급률,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도가 어우러지며 베트남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Chainalysis와 Statista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를 보면 베트남 디지털 자산 관심도는 전 세계 5위, 국제 암호화 플랫폼 이용률 3위, DEX (탈중앙거래소) 거래량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계정 보유자 수는 2019년 206만 명에서 2023년 1,015만 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세계 4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증권 계좌 수는 2025년 5월 기준 약 1,000만 개로, 25년간의 증권시장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범위
베트남 「2025 디지털 산업법」 제46조는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자산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발행·저장·이전·인증되는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은 디지털 자산을 목적, 기술 및 기타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교환·투자 목적), 암호화 자산 (암호기술을 기반), 기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융상품 등은 디지털 자산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포괄적인 관리 체계
이 법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및 소유권 확립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보안 체계
•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
• 감독기관의 검사·감독 권한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이 모든 것이 법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베트남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베트남의 첫 합법적 디지털 자산 시장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Nghị quyết 05/2025/NQ-CP를 통해 베트남 최초의 디지털 자산 시범 시장 운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초부터 토큰화 자산 시장 시범(샌드박스)을 본격 추진하며, 5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협회(VBA)의 Phan Đức Trung 회장은 약 5개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뿐 아니라 약 50개 유형의 자산이 거래될 예정이며, 국제 유동성 연동도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유력 후보로는 SSI (베트남 최대 증권사), TCBS (테콤뱅크증권), MB은행 (밀리터리뱅크)으로 특히 MB은행의 경우,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한 진입 요건
하지만 정부는 시범 거래소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내 라이선스 보유
• VND 기반 거래 제공
• 최소 1조 동(약 3억 8,000만 달러)의 자본금 보유
• 거래 수수료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0.15% 수준
이 중 35% 이상은 은행, 증권, 펀드 관리, 보험, 기술 그룹 소속 2개 이상의 조직이 보유해야 합니다. 높은 자본 요건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기업만 진입하도록 하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 경제 발전 기회
새로운 법적 틀과 시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베트남 내 1,700만~2,000만 명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은 드디어 공식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 확대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명확합니다. 105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 조세 수입 확대: 그동안 과세가 어려웠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수 확보
• 외환 유출 방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본 유출 차단
베트남 재무부는 초기 단계에서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투자를 장려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부흥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1,0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커뮤니티 기반 자본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본사를 둘 수밖에 없었던 블록체인 및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 속에서 베트남 내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며 법률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조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베트남은 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물자산 토큰화(RWA): 부동산, 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
• 토큰 발행: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
• NFT: 디지털 아트와 콘텐츠 시장
•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
2025년 8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두나무가 베트남 밀리터리뱅크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나무는 베트남 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및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등을 지원하며, 업비트의 거래·보안 기술, 인프라 운영 경험, 인재 양성 노하우 등을 전방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20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연간 8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 글로벌 Top 5 수준의 블록체인 자산 유입 규모는 베트남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다"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방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두나무와 MB은행의 협력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나무와 같은 시기 베트남에 진출한 빗썸 (bethumb) 역시 검증된 기술과 노하우가 베트남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가상 자산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2026년 시범 성공 여부가 베트남이 아세안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지, 또다시 기회를 놓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합법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베트남의 도전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은 테크밸리베트남의 베트남 자료 조사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글에 대한 저작권은 (주)테크밸리글로벌, 김도연에게 있습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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