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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4. 2021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등급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등급


요양원시설은 입소자격이 있으셔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데요. 노인요양원 입소 자격사항을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요양원 입소가 요양병원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정부의 비용보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조해 준다해서 경제적 약자에게만 요양원 입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과 상관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을 지원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과 등급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에 해당하는 1~2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을 찾는 어르신 중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 아닌 3~5등급인 분도 많은데요. 3~5등급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출해 시설등급변경이 되지 않는 한 요양원 입소는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인정심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요양원 등급판정 기준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혼자생활하기 어렵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1~5등급 중 심신의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1등급에 가깝고 좋을수록 4등급이 됩니다. 5등급은 4등급의 하위 단계 등급이라기 보다 어느정도 건강한 편이지만 치매가 걸렸을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1~2등급이 나옵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식사준비가 안되는 정도를 지나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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