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검사 뇌MRI 비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8년 10월 1일 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MRI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에 촬영하면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로 들쑥날쑥 달랐던 MRI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에서 일부만 내면 됩니다.
이를테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가운데 50%(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합니다.
2018년 10월 - 뇌·혈관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계 질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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