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이용절차
복지용구 급여안내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지원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대장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한도액 계산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탁액)은 구입과 대영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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