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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렌드헌터 정영민 Dec 24. 2020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온라인으로 상품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통신판매업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9B94Nie4n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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