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77. 적금, 예금 기본 단어

ⓜ 돈관리 기본은 원래 간단하고 쉽다 ◆ 심화

by 구시월

.

.

적금, 예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쉽게 풀이해보았다.

전문적인 설명은 인터넷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 단어 설명


- 저금 : 돈을 모아두는 걸 저금이라고 한다.

- 예금 : 일정 기간 목돈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상품

- 적금 : 은행가 같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맡겼다가 찾아가는 상품


- (돈을) 예치하다 : 돈을 맡겨둔다는 뜻이다.

- 납입하다, 불입하다 : 적금, 예금 등에 돈을 내는 것을 말한다.

- 미납하다 : 적금 같은 가입 상품에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원금 : 본전과 같은 말로 적금과 예금을 할 때 내가 낸 돈(이자를 제외한)이다.

- 이자 :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 이자율(= 금리) :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 은행에서 “이자 2%에요.”라고 하면 2%가 이자율, 금리다.


- 이자소득세 : 이자,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보통 금융 소득의 14%(지방세 포함하면 15.4%)

- 비과세 : 비과세는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세금 우대 : 이자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상품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


- 단리 : 내가 낸 돈(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 복리 : ‘내가 낸 돈(원금) + 이전에 받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

- 만기(만기일) : 적금, 예금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일정 기간이 다 채워지는 날, 가입 기간이 완료되는 날 (ex. 내가 3월 1일에 적금이든 예금이든 1년 가입하기로 했다면 만기는? 내년 3월 1일)


- 예금자보호법 : (2020년 기준) 은행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예금 원리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법. 쉽게 말하면, 은행이 망했을 때 내가 그 은행에 넣은 돈 중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76. 목돈 마련하기 (돈 모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