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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돈 관리법
77. 적금, 예금 기본 단어
ⓜ 돈관리 기본은 원래 간단하고 쉽다 ◆ 심화
by
구시월
Jun 21. 2021
.
.
적금, 예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쉽게 풀이해보았다.
전문적인 설명은 인터넷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 단어 설명
- 저금 :
돈을
모아두는 걸 저금이라고
한다
.
- 예금 :
일정 기간 목돈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상품
- 적금 :
은행가 같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맡겼다가 찾아가는 상품
- (돈을) 예치하다 :
돈을 맡겨둔다는
뜻이다.
- 납입하다, 불입하다 :
적금, 예금 등에 돈을 내는
것을 말한다.
- 미납하다 :
적금 같은 가입 상품에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원금 :
본전과 같은 말로 적금과 예금을 할 때 내가 낸
돈(이자를 제외한)
이다
.
- 이자 :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 이자율(= 금리) :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 은행에서 “이자 2%에요.”라고 하면 2%가 이자율, 금리다.
- 이자소득세 :
이자,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보통 금융 소득의 14%(지방세 포함하면 15.4%)
- 비과세 :
비과세는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세금 우대 :
이자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상품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
- 단리 :
내가 낸 돈(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 복리 :
‘내가 낸 돈(원금) + 이전에 받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
- 만기(만기일) :
적금, 예금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일정 기간이 다 채워지는 날, 가입 기간이 완료되는 날 (ex. 내가 3월 1일에 적금이든 예금이든 1년 가입하기로 했다면 만기는? 내년 3월 1일)
- 예금자보호법 :
(
2020년 기준) 은행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예금 원리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법. 쉽게 말하면, 은행이 망했을 때 내가 그 은행에 넣은 돈 중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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