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추헌재 Jul 04. 2024

가석방,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잘만 되던데

가석방의 거의 모든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광복절에는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있어 사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당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의 가석방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혹은 내 가족 등이 수감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처럼 가석방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가석방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특사와의 간단한 비교를 포함하여 가석방에 관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석방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미리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석방(假釋放)은 임시석방을 말하는 것으로 감옥 밖에서 문제없이 생활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하는 것인바 형집행작용의 일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감옥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수형자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등을 모두 완납한 경우 할 수 있다



형법     


72(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가석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일 것


여기서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면 등에 의해 감형된 경우 감형된 형이 기준이 됩니다. 한편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들만 가석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수형자에게 잔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벌금 또는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것


가석방 적격심사에 있어서 나이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1(가석방 적격심사① 소장은 형법 721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① 소장은 형법 721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 5. 31.>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0. 5. 31.]

250(적격심사신청① 소장은  1211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③ 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0. 5. 31.]     



가석방 적격심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형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처럼 각 교정기관에서는 위 여러 기준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잔형기이고, 가석방기간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법     


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 12. 29.]     



가석방 허가 후 문제 없이 가석방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본다


1. 가석방처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2(가석방 허가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2. 잔형기 경과 효과     



형법     


76(가석방의 효과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 12. 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나 유죄판결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면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 가석방 실효     



형법     


74(가석방의 실효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0. 12. 8.]     



2. 가석방 취소     



형법     


75(가석방의 취소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3. 가석방 실효·취소 효과


가석방이 실효·취소되면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의 형을 집행합니다. 이때 가석방의 익일부터 실효·취소로 인하여 다시 구금된 전일까지의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가석방자에게는 출석·신고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     


5(가석방자의 출석의무가석방자는 42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천재지변질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

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2.>

6(가석방자의 신고의무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0(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①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2.]

13(국외 이주 및 여행①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36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8.>

1.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2. 초청장 등 사본 1부

3.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6. 1. 22.]

15(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13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2.>

[제목개정 2016. 1. 22.]

16(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집행면제(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선고실효)가 되는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가석방은 임시석방을 말하는 것으로, 감옥 밖에서 일정기간을 문제없이 생활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가석방은 감옥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수형자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등을 모두 완납한 경우 할 수 있다.

3.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4.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5. 가석방자의 출석·신고의무 등 여러 의무를 잘 챙기자.

작가의 이전글 실수로 불을 낸 경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