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여러가지 소득세 사례-1

Chapter 1. 아빠의 첫 프리랜서 경험

by 작가h


지훈의 아빠는 퇴직 후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프리랜서로 컨설팅 일을 하게 되었다. 첫 수익이 통장에 찍힌 날, 아빠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드디어 첫 수익이 들어왔어!”

지훈은 아빠의 통장 알림을 보고 물었다.
“아빠, 100만 원 받기로 하셨다면서 왜 96만 7천 원만 들어왔어요? 어디서 뺀 거예요?”

“그건 소득의 3.3%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지급받은 거야.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 내가 번 소득에서 일부를 미리 떼어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지.”
아빠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 그러면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후 남은 돈을 받는 거군요?”
지훈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원천징수로 일부 세금을 냈어도,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동안 벌었던 모든 소득을 정리해야 해.”


“아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잖아요. 근데 왜 프리랜서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해요?”
지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직접 일을 받아서 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그래서 스스로 소득을 정리하고 신고해야 해.”
아빠는 노트를 꺼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의 차이를 적으며 설명했다.

“근로소득은 매달 회사가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까지 대신 해주니까 간편하지. 하지만 프리랜서는 고용 계약이 없는 대신 자유롭게 일하고, 번 소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해. 매년 5월까지 1년치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해야 하지.”


지훈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럼 아빠처럼 100만 원만 벌어도 신고해야 해요? 금액이 작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답했다.
“소득이 크든 작든 신고는 꼭 해야 해. 만약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게다가 내가 소득이 적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

“단순경비율이 뭐예요?”
지훈은 처음 듣는 용어에 관심을 보였다.

“단순경비율은 내가 쓴 비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로 비용을 공제받는 제도야.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단순경비율이 70%라고 하면, 7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30만 원만 세금 대상이 되는 거지.”
아빠는 단순한 계산식으로 지훈에게 설명했다.


“그럼 만약 아빠가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훈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럴 땐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라는 방식을 써야 하지. 복식부기는 내가 번 돈뿐만 아니라 쓴 돈까지 꼼꼼히 기록해서 제출해야 해.”

아빠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했다.
“복식부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같은 서류를 만들어야 해서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해. 반면, 아빠처럼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돼. 간편장부는 비용 기록 없이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야.”

“그럼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더 복잡하겠네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맞아. 하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절세 혜택이 많아. 예를 들어, 복식부기를 사용하면 산출된 세금에서 2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면 유리하지.”


아빠는 신고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설명했다.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

신고 기한을 지키자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해.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꼭 시간을 지켜야 하지.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자

번 돈뿐만 아니라 비용도 정확히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공제를 적극 활용하자

단순경비율,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아빠,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건 자유로워 보여도, 그만큼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네요. 신고를 잘못하면 벌금도 낼 수 있고.”
지훈은 아빠의 노트를 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잘 신고하면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어.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을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아빠처럼 꼼꼼히 신고해야겠어요!”


쉬어가는 페이지: 프리랜서와 세금


1.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내가 내 사장’인 직업입니다. 회사의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선택하고, 대가를 받죠. 디자이너, 작가, 강사,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까지 다양한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도 따라옵니다.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처리해주던 근로소득과 달리,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직접 관리해야 하죠. “돈도 내가 벌고, 세금도 내가 낸다”는 게 프리랜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2. 세금과 프리랜서, 어떻게 연결될까?

지훈의 아빠가 설명하듯,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100% 내 돈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프리랜서 수익은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즉, 일한 대가의 일부를 소득세로 미리 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그래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3. "소득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많은 초보 프리랜서들이 묻는 공통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네,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작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에게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절세 제도를 제공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직접 비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인데 단순경비율이 70%라면, 7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3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4. 간편장부? 복식부기?

프리랜서가 소득을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간단히 수익과 경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소득이 7,500만 원을 넘으면, 보다 상세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같은 서류가 필요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대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지훈은 아빠의 장부를 보며 말했다.
“아빠, 간편장부는 간단해 보여서 좋은데, 복식부기가 더 공제받을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5. 세무사? 회계사?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

프리랜서 세금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훈의 아빠는 고민 끝에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
세무 신고와 절세 방법에 특화된 전문가. 신고 대행, 가산세 방지 같은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회계사:
장기적인 재무 관리와 복식부기, 사업 확장까지 고려한다면 회계사의 조언도 유용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훈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세무사랑 회계사 중 누구한테 가야 돼요?”
“둘 다 필요할 때가 있어. 세금 문제만 있다면 세무사가 좋고, 사업 확장을 생각한다면 회계사와 상담하는 게 맞아.”


6.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전년도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 기한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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