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격 모용한 문서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에너지회사의 대표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마치 대표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해 2024년 7월 회사 명의의 승용차를 본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에게 모용한 서류를 제출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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