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인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봉명동 한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됐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여러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탓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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