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모함한 혐의 60대 여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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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피해자가 불법 건축물을 신고했다며 모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1일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에게 마치 피해자가 시청에 고발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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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판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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