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케 한 폐유 정제 회사 임원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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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근로자를 사상케 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원 A(66)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동식물성 폐유 정제 및 판매하는 공장에서 기름때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등 통기관에 가스 배출 문제가 생기자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탱크가 폭발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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