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은 부모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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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부모가 돈을 갚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2일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제때 상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했으나 기름통을 빼앗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ADHD),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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