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재물손괴 후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202601080100000320010539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에 있는 한 노래클럽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노래클럽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벽돌이 부서질 정도로 힘껏 던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체포하지 않냐"고 항의하며 뺨을 2회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lcode=&series=&key=20260108010010539


매거진의 이전글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 일으킨 혐의 20대 남성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