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에 있는 한 노래클럽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노래클럽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벽돌이 부서질 정도로 힘껏 던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체포하지 않냐"고 항의하며 뺨을 2회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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