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0일 구상골사거리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그 과실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면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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