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한 20대 남성 2명 선고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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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 매수·투약·전달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월, B(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10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 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4월 14일 친구인 A씨로부터 '내가 구매한 마약을 찾아서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해 건네주며 마약류 매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투약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B씨는 A씨가 매수한 마약류를 수거·전달해 방조했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록 이종 범죄긴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기소돼 공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이어나갔는 바, 개정의 정이 미미함을 드러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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