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12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2일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반려견(파샤)을 산책시키다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반려견을 살피거나 돌봐야 함에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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