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한 60대 여성 벌금형

by 하기자


202602210100144790006308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두정역 앞 노상에서 붕어빵 조리기계를 설치한 후, 일일 평균 10여만원 상당의 붕어빵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221010006308


매거진의 이전글특허권 침해해 억대 이득챙긴 50대 남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