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두정역 앞 노상에서 붕어빵 조리기계를 설치한 후, 일일 평균 10여만원 상당의 붕어빵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22101000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