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금연공원으로 자리 잡은 천안 신부문화공원 내 인근 상인들이 불법으로 흡연 부스를 설치해 논란을 사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신부문화공원은 1981년 6월 천안시 도시계획에 따라 1500㎡ 규모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근거로 2016년부터 6년간 금연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최근 공원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자 제보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신부문화공원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시민들은 흡연 부스가 아닌 공원 벤치나 공연 무대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확산방지 및 지원업무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금연지도 및 단속 운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적발된 건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흡연 부스로 인해 애매한 단속이 이뤄지는 등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이는 단속 결과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3월 기준, 단속이 중단된 상태며 2020~2021년에는 정기적이 아닌 신고 시 출동으로 2020년 5회 62건, 2021년 20회 517건의 흡연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그중 5건에 대해서만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부문화공원의 흡연 부스를 철거해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금연 공원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이어서 관련법 상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지만, 신부문화공원 내 흡연 부스는 확인결과 불법가설건축물로 파악됐다.
공원을 방문한 이모(29)씨는 "천안터미널 중심에 있는 신부문화공원은 천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연구역 내 흡연 부스 설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쓰레기와 담배꽁초, 침 같은 오물 등으로 문화공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상 공원은 금연구역이기에 흡연 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지만, 불법가설건축물인지는 몰랐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 부스 설치와 관련해 상인회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