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유포와 함께 금품 빼앗은 10대 '징역형'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3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해 금품 2만 5000원을 빼앗았다.



아울러 성관계 영상 중 일부를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며 "체포 당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나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등 신변을 위협하는 말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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